공법상 제한을 받는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법상의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는 물론 당초 목적사업과 다른 목적의 공공사업에 편입 수용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1995.06.30. 선고 94누1078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당해 사업을 직접목적으로 공법상 제한이 가해진 경우”를 확장해석하는 취지로서 그 이유는 사업변경 내지 고의적인 사전제한 등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