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토지가 건설부고시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상 공원예정용지로 고시된 다음 시에서 시행하는 도시자연공원용지에 편입되어 수용대상으로 되었다면 위의공법상의 제한은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라 하겠으므로 위 토지에 대한 평가는 토지수용법 제57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공법상의 제한이 없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87누30판결)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도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