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하는 고객의 행복을 항상 생각합니다
  1. 홈으로
  2. 뉴스 / 판례
  3. 자주하는 질문

자주하는 질문

FAQ

유형별로 자주하는 문의 내용을 선택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보기
제목 공원용지의 보상(판례와 법령)
분류 행정
답변
  대법원은 토지가 건설부고시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상 공원예정용지로 고시된 다음 시에서 시행하는 도시자연공원용지에 편입되어 수용대상으로 되었다면 위의 공법상의 제한은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라 하겠으므로 위 토지에 대한 평가는 토지수용법 제57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공법상의 제한이 없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8730판결)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도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