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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한 평가
분류 행정
답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한 평가
1. 일반적 계획제한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견해입니다.
  그 자체로 제한목적이 완성되는 일반적 계획제한으로는,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보호구역 등의 지정, 변경 등이 있습니다.
2. 개별적 계획제한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제한이 없는 상태를 전제로 하여 평가하여야 하는데, 이는 당해 공익사업의 영향을 배제하여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 사업이 수반되는 개별적 계획제한으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