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 이전에 이미 당해 공공사업과 관계없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고시 등으로 일반적 계획제한이 가하여진 상태인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견해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3.10.12. 선고 93누1252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위와 같은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 이전에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이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