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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대법원)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보증금을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소액임차인의 범위 등 안내에서 지도를 클릭해보면 해당지역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우선변제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자료를 아래 파일로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