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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헌법재판소 2014. 8. 28. 자 2014헌마285 결정【기소유예처분취소】
내용
판시사항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청구인이 미성년자를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것은 사실이나, 그 미성년자로부터 제시받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연령확인조치를 소홀히 하여 청소년 고용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수사가 미진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