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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헌법재판소 2014. 8. 28. 자 2013헌바119 결정【민법 제1003조 제1항 위헌소원】
내용
판시사항
[1]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1003조 제1항 중 ‘배우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36조 제1항 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증여나 유증을 받는 방법으로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등에 근거한 급여를 받을 권리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2]법률혼주의를 채택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제3자에게 영향을 미쳐 명확성과 획일성이 요청되는 상속과 같은 법률관계에서는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3]법적으로 승인되지 아니한 사실혼은 헌법 제36조 제1항 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6조 제1항 에 위반되지 않는다.

재판관 조용호의 보충의견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에 관한 권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생전에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것과 비교하여 간과할 수 없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이나 복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소지 또한 충분하다. 유족의 사후 부양과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의 청산이라는 상속제도의 존재의의에 비추어 볼 때 사실혼 배우자와 법률혼 배우자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하여도 일정한 경우 상속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도록 입법적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판관 김창종의 보충의견
배우자의 사망으로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생존 중에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에 비하여 너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입법자로서는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 보호와 부양과 관련한 각종 제도를 조속히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