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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사가 판매실적을 강요하거나 손실을 방치한 경우에도 영업사원이 가상판매, 덤핑판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내용
. . . . . . . . . 14. . . . .
사 건 2013가합10659 손해배상()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무
담당변호사 전상우
피 고 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혜란
2. C
변 론 종 결 2014. 11. 18.
판 결 선 고 2014. 12. 11.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5,509,1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각종 과자류제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 B2013. 1. 1.경 원고 회사에 입사1)하여 2013. 10. 2.경까지 원고의 경
1지점 안양영업소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가 생산하는 과자류 제품을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3) 피고 C은 피고 B 어머니의 친구로서, 원고에 대한 피고 B의 신원보증인이다.
 
. 원고의 채권관리규정 등과 피고 B의 이행각서 작성
1) 원고는 채권관리규정, 채권사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변상 기준을 정하여 덤핑
판매, 지정할인율 초과 할인판매, 가상판매(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마
치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매출로 잡아 보고하는 것으로, 결국 후에 덤핑을 통
해 대량 매도처리하게 됨) 등 비정상적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영업사원들로 하
여금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2) 피고 B2013. 1. 1. 원고에 입사할 당시 회사의 제규정과 약정공제 사용 준
수 이행각서’(갑 제7호증)에 자필서명을 하였는데, 위 이행각서 제5 내지 7항에는 판매
목표달성을 위한 변칙적인 영업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외상대금을 원고에게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유
용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횡령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거나, 원고의 업무처리 기
준에 위반해 덤핑판매 등 비정상적 판매를 한 다음 원고로 하여금 원고가 정한 할인율
에 따른 물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는 원고에 대한 불
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으로서 판매부족금
에 해당하는 205,509,1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외상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
은 없다. 다만 덤핑판매, 가상판매 등을 함으로써 전산상 판매부족금이 발생한 사실은
있지만, 이 또한 원고가 피고 B을 포함한 영업사원들에게 평소 무리한 판매목표 달성
을 강요한 것이 그 원인이므로 원인을 제공한 원고가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 판단
1)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에 관하여
갑 제1, 2호증, 3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가 주
장하는 판매부족금 상당의 돈을 수금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에 관하여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회사의 영업사원은 제품을 판매할 때에 회사가 정한 할인율을 준수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고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지정할인가보다 저가로 제품을 판매하
는 등의 행위로 차액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회사는 이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이고(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4332 판결 참조), 그 영업사원은 회사에 발생
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갑 제12 내지 제14호증, 을가 제1 내지 제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그 소속 영업사원이 제품을
판매할 때에 준수하여야 할 할인율을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B은 원고의 영업사원으
로서 제품을 판매하면서 위와 같은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원고에서 정한 할인율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덤핑판매, 가상판매 행위 등을 한 다음 전산상으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한 것처럼 입력하여 판매부족금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한편 을가 제1 내지 제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본사 및 지점에 월 판매목표 및 일 판매목표를 할당하고, 영업사
원들에게 매출목표 달성률 및 물품대금 입금률에 따라 급여 및 판매촉진비(성과급)
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목표달성을 독려하였으며, 영업소장은 해당 영업사원들에
게 개인별로 매일 달성해야 하는 일 판매 및 수금목표를 할당하고, 매일 수시로 메시
지를 통해 판매율 및 판매량 등을 보고하도록 하며, 퇴근 시간 무렵에는 일 판매 목표
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판매량을 채울 때까지 퇴근을 할 수 없도록 압박을 하기도
하였다.
원고(영업소장)는 영업사원이 실제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재
고 등을 반환받지 아니하고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원고의 전산에 가상판매(실제
제품을 거래처에 판매하지 않았으나 전산상으로 거래처에 판매한 것으로 기입하고,
고 등은 영업사원이 운행하는 차량에 상차시키는 행위)로 입력하도록 강요하고, 가상판
매된 제품들은 영업사원들이 보유하도록 하였다.
영업사원들은 위와 같이 가상판매로 이루어진 제품의 판매대금을 원고에
입금하기 위해 가상판매로 보유하게 된 제품들을 거래처 등에 저가로 덤핑판매를 하
,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입금 부족분은 지인들이나 금융권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충당하여 왔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판매대금이 보전되지 않는 경우 원고는 영업사원
이나 거래처에 대한 별다른 조사 없이 매월 말 영업사원들로부터 보전되지 않은 금액
에 대하여 판매대금으로 수령한 금원 중 일부를 횡령하였다’, ‘귀사에 재직시 발생된
유용금을 변제하기로 하여등의 문구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공금유용각서나 변
제각서를 받아 왔다.
영업사원들은 위와 같은 가상판매를 피하기 위하여 원고가 지정한 할인
율을 초과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덤핑판매)하고, 전산에는 원고가
지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판매하였다고 입력한 후, 전산상 납품가격과 실제 물품대금
의 차액은 위와 같이 대출 등을 통하여 충당하거나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판매
부족금으로 처리하고,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공금유용각서나 변제각서 등을 작성하여 주
기도 하였다.
피고 B도 위와 같은 가상판매, 덤핑판매 등으로 인하여 지인이나 금융권
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대출을 받았고, 원고로부터 퇴사한 후 위 대출금 등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2013.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개회OOOOOO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
였다.
원고는 판매가 부진하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등을 영업사원들에
게 강제로 출고시켜 판매를 종용하기도 하였는데, 영업사원들은 위 제품들을 거래하는
소매점에 덤핑판매를 하거나, 판매하지 못한 제품들은 가상판매하고 그 제품들을 인수
하여 대출금 등으로 그 제품의 판매대금을 입금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피고 B을 비롯한 영업사원들이 이와 같은 손실보전 등을 감당하
지 못해 퇴사를 하는 경우, 영업사원들로부터 개인시재현황표를 징구하여 퇴사 후에도
위 손실금 등을 변제하도록 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영업사원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왔다.
한편 원고는 이마트를 비롯한 대형마트들에게는 43% 이상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제품 판매를 하고 있는 반면 소매점 거래를 하는 영업사원들에게는 35%
할인율을 적용하여 제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소매점
들은 영업사원들을 상대로 대형마트와 동일한 할인율의 적용을 요구하고, 이러한 경우
영업사원들이 영업소장을 통하여 영업소장이 재량으로 부여할 수 있는 추가할인율을
적용하여 제품을 판매하기도 하나, 원고의 전산망에는 지정할인율보다 더 높은 할인율
을 적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위와 같은 판매가 전산상 덤핑판매로 기록되고, 그 판
매대금의 차액은 결국 영업소장이나 영업사원들이 이로 인한 손실을 부담하게 된다.
위 인정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는 영업사원들로부
터 목표로 정해진 할당량의 제품을 전부 출하하여 재고를 전량 판매하도록 하면서 판
매되지 못한 제품의 경우 가상판매를 통해 그 대금을 영업사원들에게 전가하고 영업사
원들로부터 공금유용각서, 변제각서 등을 징구하여 영업사원들의 손실을 방치하여 온
, 비록 피고 B 등 영업사원들이 위와 같이 가상판매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영업사원들이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재고관리 방침에 의한
것이거나 또는 원고 내지 원고의 영업소의 매출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한 것으로 보이
, 위와 같은 가상판매로 인하여 위 영업사원들에게 별다른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
지 않는 점(원고는 피고 B이 위와 같은 가상판매를 통하여 다른 영업사원들보다 더 많
은 성과급을 수령해 갔다고 주장하나, 피고 B이 가상판매로 인한 대금을 입금하기 위
하여 보유하게 된 물건을 덤핑판매하고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인이나 금융권으
로부터 차용하여 결국 그 성과급보다 더 많은 손해를 보게 되었던 점, 이러한 순환이
피고 B이 입사하였던 당시부터 퇴사할 때까지 계속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가상판매로 위 성과급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가상
판매 등으로 인해 피고 B 등 영업사원들은 원고로부터 퇴사하면서 지인이나 금융권
등에 많은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대출로도 보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원
고에게 개인시재현황표를 작성하여 주어 퇴사 후에도 그 변제책임을 부담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영업사원인 피고 B에게 위와 같은 가
상판매나 덤핑판매 등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원고가 유지해 온 위와 같은 거래구조 내에서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가 온전히
영업사원인 피고 B의 가상판매 등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갑 제1호증 개인시재현황에는 피고 B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위 개
인시재현황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원고 내부의 전산자료(갑 제2호증)와 실제 각
외상매출금 잔액확인서(갑 제3호증)의 기재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
, 원고에게 그 주장의 금액에 상당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C은 피고 B에 대한 신원보증인으로서, 피고 B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원고
에게 가한 위 판매부족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피고 C이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이 재직기간 동안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고 B과 연대하여 민사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신원보증을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원고에 대한 피고 B의 민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