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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중교통 이용하지 못해 자가용 출근했다가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까?
내용
[대법원 2011두28165 판결]
 
[사안의 내용]
● 망인은 그 소유의 소나타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을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도상에서 선행 교통사고로 인해 견인되던 코란도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회전하여 코란도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내어 후송되던 중 사망함
 
[사건의 쟁점]
●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경우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인지 여부
 
[판단의 요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봄
▸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 망인의 출근과정에서 발생된 이 사건 사고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 등이 사실상 망인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사이에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소외 회사의 객관적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 볼 수 있음
1)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지리적 위치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현장을 왕래하는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었을 뿐 아니라 망인이 출근시간인 07:0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는데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여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망인이 버스 등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음
2) 망인은 이 사건 사고일 전날 퇴근시간을 넘어서 야간근무를 한 것 때문에 이 사건 사고 당일에 평소 출근시간보다 조금 늦게 출근을 한 것으로 보일 뿐 망인이 임의대로 출근시간을 달리하여 출근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음
3)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지원을 받아 가족들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퇴근을 한 점에 비추어 망인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 근처의 숙소를 이용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고, 이사비를 지원한 소외 회사의 입장에서도 망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공사현장까지 출퇴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임
4) 망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통상적으로 출근하는 합리적인 경로로 출근하는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
 
[판결의 결과]
●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시행령 제29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된 사고 여부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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