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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학자 10명 중 7명, 상고법원안에 반대
내용
경실련 설문조사… 찬성 보다 반대 3배 많아
바람직한 방안에 10명 중 4명은'독일식 전문법원제'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 방안에 대해 법학자들 10명 중 7명이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시민입법위원장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이 16일 발표한 대법원 상고법원 설치 방안에 대한 법학자 120명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은 89명(74.1%)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을 낸 29명(24.1%)보다 세 배 이상 많았다.

반대 이유로 '국민들의 이해관계보다 대법원 권위 향상만을 고려한 제도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4명(38.2%)로 가장 많았고, 이어 '특별상고 제도 등으로 사실상 4심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20명(22.4%), '국민의 재판청구권에서 최고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13명(14.6%)으로 뒤를 이었다.

찬성 법학자 29명 중 13명(44.8%)은 '법률해석과 법적용 통일이라는 최고법원 본연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상고심 심리가 보다 충실해질 수 있기 때문' '대법원 재판이 장기화되는 폐해를 없애고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각각 7명(24.1%)으로 나타났다.

오늘날 우리나라 대법원의 역할 충실화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45명(37.5%)의 법학자가 '독일식 전문 법원제(대법원을 분야별로 복수로 분리 독립)'로 답했다. 이어 '대법관 수 증원'이 33명(27.5%), '하급심 판사 증원 등 하급심 재판 충실화'가 18명(15.0%) 등 순으로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경실련이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15일간 법학자 1186명에게 전자우편으로 질문지를 보내 응답한 120명(응답률 10.11%)의 결과를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