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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리메이트'에 따른 지출은 세법 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내용
[대법원 2012두7608 판결]
 
[사안의 내용]
●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의약품 도매업체인 원고에 대하여 2004년 사업연도부터 2008년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다음, 2004년 사업연도 말 현재 재고누락 매출환산액과 2004년 사업연도부터 2008년 사업연도까지의 신고누락 판매장려금을 익금 산입하고 아울러 대표자에 대한 상여 처분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
● 피고는 위 통보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함
국세청장은 피고에게 위 재고누락 매출환산액을 없는 것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도록 하는 한편, 제약사에서 회신한 2008년 제약사 외상매출금과 원고가 계산한 외상매입금과의 차액을 조정하여 경정하고, 원고가 부외손금이라고 주장하는 판매장려금과 판매촉진비에 대해 그 지급사실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내림
●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심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2008년 사업연도 원고가 계상한 외상매입금과 제약사의 외상매출금과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감액경정하는 한편, 부외손금에 대하여는 증빙서류가 미비하다는 사유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결정을 함
 
[사건의 쟁점]
● 원고는 약국 등 소매상과 제약사, 의약품 도매상 등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정상적인 판촉 활동에 따른 지출이므로 세법상 비용인 '손금'으로 처리돼야 하고, 그에 따라 과세소득에서도 빠져야 한다고 주장
 
[소송의 경과]
●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은 원고 측 주장 일부를 받아들였음
 
[판단의 요지]
●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1)약국 등 소매상에게 의약품 매출실적에 따른 사례금으로 합계 1,179,366,970원(이하 ‘제1비용’이라고 한다)을, 2)제약회사에 의약품의 안정적 조달, 종합병원의 구매계약 입찰 참가 편의 제공 등을 위한 사례금으로 합계 217,162,638원(이하 ‘제2비용’이라고 한다)을, 3) 의약품 도매상에게 정산금으로 합계 240,588,629원(이하 ‘제3비용’이라고 한다)을 각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위와 같은 부외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음을 전제로 손금 산입 대상인지 여부를 따짐과 아울러 지출의 상대방이 존재하는 한 귀속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아니라고 보아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
●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그 형태․액수․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
●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 중 제2비용 및 제3비용에 관한 부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비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의약품 도매상이 약국 등 개설자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것이 약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금지된 행위가 아니라고 하여 곧바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것이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러한 지출을 허용하는 경우 야기되는 부작용, 그리고 국민의 보건과 직결되는 의약품의 공정한 유통과 거래에 미칠 영향,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정도, 규제의 필요성과 향후 법령상 금지될 가능성, 상관행과 선량한 풍속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판결의 결과]
●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
 
[판결의 의의]
● '리베이트'가 업계 관행이고, 법규에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회 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것이면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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