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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심 증언·감정 결과 항소심서 뒤집기 어려워진다
내용
서울고법 재판장 '항소심재판 실무개선'워크숍

앞으로 항소심에서 1심 증인을 증인으로 다시 채택하거나 재감정 허가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재판장들이 사실심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속심(續審)인 항소심에 사후심(事後審)적인 성격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적정한 심리모델을 구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는 1심의 사실심리가 충실하다면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1회의 변론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서울고법(원장 심상철)은 지난달 30일 서울 잠원동 프라디아에서 심 원장과 이태종 수석부장판사, 부장판사 57명이 참석한 가운데 '항소심 재판실무 개선을 위한 서울고법 재판장 워크숍'을 열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은 이날 "항소심 심리에 관한 국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판부 별로 심리 편차를 극복하고 바람직한 심리모델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윤성원(52·사법연수원 17기)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은 '사실심 충실화와 항소심 역할'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1심 심리방식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민사합의 사건은 40%를 상회하는 항소율을 보이고, 항소심 처리기간은 1심에 못지 않게 걸리며 30% 가량의 상고율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항소심 절차의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 실장은 "항소심 입장에서는 1심의 심리가 충실하지 못하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모든 쟁점정리 및 증거조사 등 사실심리가 1심에 집중되도록 설계된 만큼 추가심리 허용 여부 등을 유형화하는 작업을 통해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이를 위해 1심 심리충실도와 연계된 항소심의 적정한 심리모델을 만드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당사자에게 되도록 모든 쟁점에 관한 공방이 1심에 집중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항소해도 별다른 소득이 없다는 인식을 갖게 해 주면 불필요한 항소가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항소심도 구체적인 쟁점에 대한 법률판단과 권리관계가 복잡한 사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돼 효율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심이 폭넓은 증거조사를 통해 충분한 사실심리를 했다면,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1회 변론기일을 거쳐 조기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1심의 증거채부 및 사실심리, 법적 판단에 문제가 있을 개연성이 있다면 추가 심리를 하되 절제된 심리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윤 실장은 △1심 재판부가 사건 쟁점을 충분히 부각시키고 각 쟁점에 대해 충실한 증거조사를 했으며 쟁점에 대한 쌍방의 공방을 거쳐 판결이 이뤄진 경우 △1심 재판부가 사건의 쟁점을 충분히 부각시켰으나, 충분한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이 이뤄진 경우 △1심에서는 부각되지 않은 새로운 쟁점이나 증거신청이 항소심에서 비로소 제출된 경우 등 단계별, 유형별로 나눠 그에 걸맞는 심리방식을 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후심리 성격 강화위한 적정한 심리모델 구축
원칙적으로 1회 변론기일 거쳐 사건 조기 종결
본격적 재판 앞서 적극적인 쟁점정리 단계 거쳐
감정 재신청도 종견결과 흠결 해소 안될때만

아울러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는 데 앞서 당사자의 청구와 주장·항변의 제출과 관련한 적극적인 쟁점정리 단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 측 당사자들에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데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쟁점정리 및 당사자와 재정기간 설정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절차협의를 하자는 것이다. 그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재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추가적인 주장이나 항변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재감정 신청과 관련해서도 "당사자에게 기존 감정결과의 오류가능성 또는 감정인의 불공정성 등 신뢰성에 대한 구체적인 의심을 개연성 있게 소명하도록 요구하고 구체적인 의심이 소명되면, 감정인신문·감정보완조치·전문심리위원의 활용 등을 통해 감정결과의 신뢰성을 해명할 수 있을 만한 조치를 먼저 실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 감정결과의 흠결과 의심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만 재감정 채택을 고려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현석(49·20기) 부장판사는 이날 '법정녹음제도의 바람직한 운용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법정녹음제도는 증인신문과 관련해 신문진행, 기록과정, 사용방법 등 여러 단계와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고 증인조사방식의 전면적 변화의 선행지표로서 역할을 통해 집중적인 증인신문, 법정에서의 심증형성과 판결선고, 제1심 집중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역할 등에 기여하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갖고 개선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워크숍이 끝날 무렵 현장을 방문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법관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사실심 강화에 맞춰 심급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항소심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이를 재판에 반영하는 데 있어 서울고법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