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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월호 희생자들을 상대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내용
[대법원 2014도16337 판결]

 
[사안의 내용]
세월호 희생자들을 상대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3차례 거짓 사실을 게시하여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됨
 
[소송의 경과]
1심 판단
▸ 인터넷 게시판에 세월호 침몰 직전 희생자들이 집단 성교를 하거나 자위행위를 한 것처럼 거짓 글을 게시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였음
▸ 징역 1년

원심 판단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음
 
[사건의 쟁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에서의 명예의 주체에 대한 증명책임 및 거짓 사실 적시에 관한 법리오해 등
 
[판단의 요지]
관련법리와 채택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에서의 명예의 주체에 대한 증명책임 및 거짓 사실 적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음
 
[판결의 결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항소기각판결)을 확정
 
[판결의 의의]
세월호 희생자들을 상대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임

-대법원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