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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사인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로부터 고소사건에 대한 청탁을 받았다면?
내용
[대법원2013도363 판결]

[사안의 내용]
검사인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변호사로부터 고소사건에 대한 청탁을 받고 청탁 시점 약 4개월 이전부터 교부받아 사용해 오던 이 사건 신용카드로 샤넬 핸드백, 의류, 항공권 등을 결제하고, 청탁 시점 1년 5개월 이전에 교부받은 벤츠 승용차를 계속 이용하여 알선수재죄로 기소됨

[소송의 경과]
검사는, 피고인이 청탁 시점 이전에 이 사건 신용카드와 자동차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청탁 시점 이후 카드 사용시마다 새로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고,실제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매일 매일 새롭게 벤츠 승용차의 사용이익을 제공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청탁 알선을 받은 이후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 이상 청탁 이전에 제공 받은 사용이익과 분리되는 새로운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심의 대가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을 이유로 상고하였음
 
[판단의 요지]
원심은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청탁 시점 이전에 내연관계에 기하여 교부받은 이 사건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를 위 청탁 시점 이후에도 내연관계에 기한 경제적 지원의 일환으로 계속 사용하거나 보관․사용하였으므로 청탁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어야 함
피고인이 이 사건 신용카드 및 벤츠 승용차를 교부받은 시기와 청탁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과 최호근의 관계 및 청탁을 전후한 시점의 카드사용액 등 내연관계에 기한 경제적 지원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등 원심이 인정한 위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받은 청탁과 그 수수된 위 수수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음

[판결의 결과] 
피고인이 수수한 이익이 청탁과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의 의의] 
알선수재죄의 법리에 비추어 대가관계를 부인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음 
 

-대법원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