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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률구조공단, 나 홀로 소송 서비스 추진
내용

홈페이지에 '표준 소장' 검색
주요사항 기입 후 법원 접수
내년 시행 기본 계획안 마련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곽상도)은 내년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나홀로 소송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변호사 없이 혼자서 소송을 수행하는 사람이 '표준소장' 양식을 검색해 주요사항을 기입하면 소장이 자동으로 완성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작성된 소장은 인터넷으로 법원에 접수할 수 있다. 소송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도 계산해준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법무부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아 내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홀로 소송 서비스'는 법무부 마을변호사제도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나홀로 소송서비스 등을 연계한 과제다. 국무총리 소속 정부3.0 추진위원회(위원장 송희준)는 지난 19일 제4차 전체회의에서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법률복지 서비스를 '국민맞춤형 서비스 정부'의 핵심추진 과제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