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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결] 고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은 적법
내용
서울행정법원, 한국사교과서집필자협의회에 패소 판결

교육부가 2013년 독재정치 미화와 좌편향 논란이 제기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에 대해 수정하라고 명령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 주진오·한철호 공동대표 등 12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2013구합29605)에서 2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논란이 제기된 대부분의 수정명령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하고, 역사적 사안에 대한 서술을 보다 자세히 하도록 해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인만큼 수정의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체사상 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단순히 북한 체제의 정치적 주장을 그대로 소개해 학생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게 돼 있는 부분을 보강해 깊이 있는 이해를 돕도록 한 것"이라고 봤다. 천안함과 연평도 피격 사건의 주체 명시 명령에 대해서는 "행위의 주체가 생략돼 있어 이를 명시하도록 해 정확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정희 정부와 1960~1970년대 경제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을 보완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역사적 사실의 부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긍정적 측면도 함께 서술해 전반적으로 서술의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3년 10월 역사적 사실관계 오류 등을 이유로 검정합격 교과서 7종에 대해 829건을 수정·보완토록 권고했다. 아울러 수정명령을 수용하지 않는 출판사의 교과서는 발행을 정지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이중 지학사 교과서 등 6종 교과서 집필진 12명은 "교육부가 교과서 검정에 준하는 적법 절차 없이 사실상 특정 사관의 반영을 강요하는 수준으로 수정을 명했다"며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같은해 12월 "수정명령이 명백히 위법하다고 단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현 단계에서 집필진의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