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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변협, 기자협회와 '김영란법 헌법소원' 청구
내용

"언론의 자유 침해… '부정청탁' 개념 모호 명확성 원칙 위배" 주장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 한국기자협회(대표 박종률)는 5일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 청구 주체는 '대한변협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강신업 대한변협 공보이사와 박형연 대한변협신문 편집인, 기자협회다. 이들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을 포함시킨 법 제2조 제1호 마목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언론과 취재원의 통상적인 접촉이 제한되고 언론의 자기검열이 강화될 뿐 아니라 공권력에 의한 언론의 통제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엄격한 법적용이 요구되는 공직자의 범위에 그 성격이 전혀 다를뿐만 아니라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할 언론인을 포함시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부정청탁'의 유형을 열거한 법 제5조가 형벌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어떠한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일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로 인해 국민의 정당한 청원 및 민원제기를 위축시킬 소지가 다분하므로 헌법상 형벌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높다"고 비판했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을 받은 경우에 공직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법 제9조와 제22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5항 제2호에 대해서도 "사실상 배우자를 신고할 것을 강제하는 것이 돼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 역시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한편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 적격 여부에 대해 대한변협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는 언론구제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의미하는데 대한변협이 발간하는 대한변협신문도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에 해당한다"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대한변협 측은 "시행되기 전 법률에 대해서도 헌재가 심판한 사례가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률이 공포되면 사후에 추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