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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 출범
내용

위원장에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논의

상고사건을 줄이고 1·2심 재판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 대법원이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했다.

대법원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이 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위원장은 이기수(70) 전 고려대 총장이 맡았다. 위원으로는 김대환(51) 서울시립대 교수, 김용균(61·사법연수원 9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서보학(53) 경희대 로스쿨 교수, 성영훈(55·15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유병현(52) 고려대 로스쿨 교수, 윤성원(52·17기)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이명진(44)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승련(50·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갑생(51·여·18기) 법무법인 내일 변호사, 지영난(48·여·22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위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판 준비 절차에서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수집) 제도 도입 등 증거수집과 조사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재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 건축 등 전문적인 분야에서는 의사와 건축사 등을 재판에 참여하게 하는 전문심리관 제도를 검토할 예정이다. 국제거래, 증권, 언론, 해사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특성화 법원을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당사자가 재판에서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형사 피해자나 민사재판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도 보장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7월까지 8차례의 회의를 열고 사실심 충실화 방안을 논의해 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논의할 내용은 재판제도와 사법행정의 모든 분야에 걸쳐있다"며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해 사실심 충실화의 효과를 극대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