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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금카드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사례
내용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4고정19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 고 인 A
판 결 선 고 2015. 1.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
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
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주면 통장 1개당 매주 20만
원을 준다는 전화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6.경 경기도 수원시 소재 태안농협 영통지점에서 농협계좌를 개
설하고 택배를 이용하여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