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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건물의 점유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내용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3다216860(본소) 손해배상(기)
2013다216877(반소) 건물명도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임**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주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3. 11. 7. 선고 2013나50534(본소), 2013나50541
(반소) 판결
판 결 선 고 2014. 4.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다음과 같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이 사건 가건물의 점유
자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가건물에서 일어난 화재로 생긴
이 사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이 사건 가건물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실로 사용되어 오다가 약 10년 전부터 인
근 노인들이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노인정으로 사용하기 시작하
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에도 이 사건 가건물은 노인정으로 이용되
고 있었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이 사건 가건물을 노인정으로 계속 사용
하도록 허락하였던 점, 피고가 이 사건 가건물을 이용하는 노인들로부터 임대료 등을
지급받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점, 이 사건 가건물은 평소 불특정의 인근 노
인 5~6명이 쉼터로 이용해 왔는데, 이들 노인에게 이 사건 가건물에 대한 점유자로서
이 사건 가건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건물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이 사건 가건물의 점유자로 볼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가건물에 대한 민법 제758조 제1항의 점유자에 해당한다. 그러
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건물에서 발생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원고(반소피
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작물책임에
있어 직접점유자에 관한 사실인정을 그르치거나, 간접점유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
해하거나, 과실상계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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