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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한 것에 위법성이 없다고 한 사례
내용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4가단4008 구상금
원 고 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 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변호사 최병주
변 론 종 결 2014. 12. 2.
판 결 선 고 2015. 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2,672,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삼우강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51소2051호(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대형운수 소속 대
전87아3448호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
업자이이다.
나. 문태겸은 2013. 10. 8. 23: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
는 강변대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하단방면에서 구포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
도 0.187%의 만취상태에서 갓길을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 비상주차대에서 정차
중인 이종필 운전의 피고 차량 좌측 뒷부분을 들이 받아 원고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조수호가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위 사고 이후 원고는 2013. 11. 29.부터 2014. 1. 10.까지 조수호의 유족에게
263,361,98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 문태겸의 음주운전한 과실과 피고 차량
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잠을 잘 목적으로 위법하게 비상주차대에 주차한 과실이 경합하
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인 이종필의 과실은 20% 정도에 이른다고 할 것이
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263,361,980원 중 52,672,30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
하여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진 원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
한 것이고, 피고 차량 운전자는 폭우가 내리는 상황에서 졸음운전을 하지 않기 위하여
비상주차대에 피고 차량을 정차시킨 후 휴식을 취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는 도로교통
법 제64조 소정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에 정차 또는 주
차한 경우’로서 아무런 과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 제64조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되며, 예외적으로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 고속도로의 길가장자리구역(갓길을 포함)에 정차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호).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 차량이 고속도로 비상주차대와 갓길 사이에 정차
한 것에 ‘고장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
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태풍 ‘다나스’가 부산에 상륙한 상태
로 그로 인해 강풍과 더불어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 차량 운전자
는 태풍을 피하기 위하여 비상주차대에 잠시 정차하던 중 수면을 취하게 된 것으로 보
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는 폭우와 강풍이 어느 정도 잦아들었다고 하더라
도 피고 차량과 같은 화물차량은 바람이 강하게 불 경우 큰 부피로 인하여 차량 전체
가 전복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는 야간이고 여전히 비바람으로 인해 시야 확
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차량은 태풍을 피
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비상주차대에 일시 정차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목적이 있었음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차량의
주차에 위법성이 있거나 운전자의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다.
(2) 가사 피고 차량에 과실이 있다손 치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장소의 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3차로
의 도로로, 도로 우측 끝 실선에서 그 바깥쪽으로 갓길 및 비상주차대가 설치되어 있
는 점, ② 피고 차량은 3차로와 비상주차대 사이의 경계를 침범하여 주차되지 않아 3
차로 진행차량이 진행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은 점, ③ 원고 차량 운전자인 문태겸은
혈중알콜농도 0.187%의 만취상태에서 위 도로의 갓길로 주행하고 있었던 점, ④ 피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원고차량이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았을 것이라는 자
료는 없는 반면, 원고 차량에 동승한 조수호가 사망할 정도로 강력한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문태겸은 제동장치도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만일 피고 차량
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지 아니하였더라도 원고 차량은 다른 구조물과 충돌하여 이 사
건 사고와 유사한 정도의 피해를 입었거나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았
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 차량의 주차와 이 사건 사고 또는 손해의 발생/
확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
11730 판결 참조), 피고 차량의 주차행위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