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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차장서 경미한 충돌사고와 신고의무
내용
대법원 2014도6827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이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차량을 주차하기 위하 후진하다가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사실, 피해자 차량은 주차되어 있던 상태로 사람이 탑승해 있지 않아 인명 피해가 없었던 사실,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범퍼 등 차량 일부부만이 경미하게 손상되었고 비산물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이 위 주차장에서 차량을 주차하였고, 피해자 차량도 이동되지 않고 그대로 주차되어 있어서 주변 교통의 흐름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던 사실을 알 수 있어 사고 당시 피해자의 구호와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경찰공문원이나 경찰관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의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