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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외국민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내용
서울고법 2014. 7. 8. 선고 20132027716, 2027723 판결 건물인도등청구의소 임대차보증금: 상고

재외국민 이 아파트를 임차한 후 외국국적동포인 아내 , 과 각각 국내거소신고를 마치고 함께 거주하던 중, 임의경매절차에서 아파트를 매수한 이 건물인도 청구를 하자 주택임대차보험법상의 대항력을 주장한 사안에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한다) 9조가 재외국민의 거소이전신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 갈음하도록 한 규정이라고 해석하기 어렵고,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재외국민의 동거가족이 국내거소신고를 갖춘다고 하여 재외국민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며, 재외동포법 제10조 제4항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가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과 동일한 효과를 부여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은 자신이나 동거가족 , 의 국내거소신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