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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내용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4가단1031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원 고 김○○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14. 8. 22.
판 결 선 고 2014. 9.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4. 8. 10.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12. 20.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4. 3.경 제3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를 의뢰하면서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일체와 함께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04. 8. 10.경 제3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고 이를 인도받은
후, 같은 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기간을
2004. 8. 10.부터 2004. 8. 17.까지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위
자동차보험계약은 2008. 11. 4.까지 연장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영양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
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가 양수인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
4항, 제1항).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등록원부에 소유
자로 적힌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4. 8. 10.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제3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는데, 이 사
건 자동차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해지되지 않아 이전등록을 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자동
차를 운행하였을 뿐 원고와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적힌 사람은, 자신 또는 그가 매도를 위임한 사람으로부터 위 자동차를 직접 양수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전전양수인으로부터 이를 다시 양수한 사람에게도,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것을 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116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적혀 있는 원고가
양수인인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양수
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는 누구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원고
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다. 피고는 또,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차량에 법적인 문제가 있음을 알고
2008.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한 제3자에게 다시 차량을 인도하여 현재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
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피
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이상 현재 자동차를 점유․운행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
계없이 양수인은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