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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장 내시경 검사과정에서 용종을 없애려다가 대장에 천공이 생겼던 의료사고사례
내용
. . . . . .
. .
사 건 2012가단12114 손해배상()
원 고 A
피 고 1. 의료법인 B의료재단
2. C
변 론 종 결 2014. 6. 20.
판 결 선 고 2014. 8. 22.
주문
1. 피고들은 각자(연대하여) 원고에게 18,877,3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18.부터
2014.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18.부터 이 사건 판결선
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 피고 의료법인 B의료재단(이하 피고 의료재단이라 한다)은 비영리 의료기관으
로서 울산 남구 신정동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2010. 6. 18. 11:30경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의료재단 소속 의사인 피고 C으로
부터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피고 C은 검사 도중 원고의 대장 내에서 0.5이상의
용종 1개를 발견하여 이를 제거하는 시술을 하였다.
. 대장내시경 검사 후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다음날인 2010. 6. 19.
09:00경 피고 C이 회진을 돌 때 위 피고에게 아랫배를 찌르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였
, 이에 피고 C은 원고에게 식사량을 줄이고 운동을 더 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원고는 지속적으로 복통을 호소하였고, 같은 날 13:30경 이 사건 병원에서 원
고에 대하여 혈압 검사 및 방사선(X-ray) 검사를 한 결과 원고에게 장 천공이 발생하
였음이 확인되었다.
. 원고의 장 천공이 확인된 후 원고는 바로 양산 H병원으로 전원되었고, 전원된 후
같은 날 16:30경 위 병원에서 천공봉합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위 수술 후 봉합된 부위
가 다시 터지면서 원고는 위 병원에서 2010. 6. 27. 2차로 천공봉합수술을 받았고,
2010. 7. 2. 인공항문수술(일명 하트만 수술)을 받았다.
. 원고는 인공항문수술을 받은 후 2010. 7. 19. 위 병원에서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다가 2010. 11. 11. 다시 입원하여 다음날인 2010. 11. 12. 대장복원수술을 받았고,
2010. 11. 24. 퇴원하였다.
. 원고가 위와 같은 4차례 대장수술을 받으면서 원고의 복부에 발생한 약 38정도
의 흉터가 잔존하고 있고, 현재 원고는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큰 어려움은 없는
상태이나 간혹 용변이나 생리를 함에 있어 불편함과 아울러 대인기피증 등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 F, G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 의사로서는 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또는 용종
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기기의 조작상 잘못으로 대장에 상처를 내거나 천공을 유발할
수 있고, 특히 용종 제거 과정에서 장 천공의 위험성이 더욱 증가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기기를 조작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장내시경 검사 후 원고에게 대장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
에 대장 천공이 이미 있었다거나 대장 천공의 원인이 될 만한 과거 병력 내지 그와
비슷한 현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기 전 실시하는
사전 검사에서도 특별히 원고에게 대장 천공의 원인이 될 만한 현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C은 대장내시경 검사 및 용종 제거 과정에서 본인의 부주의로 원
고에게 대장 천공의 결과를 유발한 의료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의
료재단은 피고 C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의료사
고에 따른 대장 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 다만, 원고가 속쓰림, 소화불량 증세를 호소하면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게 되었고,
검사 결과 용종이 존재하여 피고 C이 용종제거술에 이르게 된 점, 대장내시경 검사
후 하루가 경과하여 원고가 계속 복부의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 C이 방사선 검사를 거
쳐 대장 천공을 진단하여 양산 H병원으로 전원조치를 하였고, 여기에 어떠한 의료상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결론적으로 양산 H병원에서 1차 천공봉합수술이 실패
하여 다시 2차로 천공봉합수술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대장 천공으로 인한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추론할 수 있는 여러 제
반 사정에다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을 고려할 때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볼 것이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
)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기초사항 : 1970. 5. 10.생 여자,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 401개월 남짓,
가동연한은 60세로서 가동종료일은 2030. 5. 9.
직업 및 월소득 : 이 사건 사고 당시 주부로서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적용함
노동능력상실율
이 사건 의료사고일인 2010. 6. 18.부터 퇴원일인 2010. 7. 19.까지 :
100%
2010. 7. 20.부터 2010. 11. 10.까지
일실수입 합계액(): 5,361,422
전까지) : 원고에 대하여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직업계수를 고려하지
않을 때 복부의 VIII-D1)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어 50%로 산정함.
입원일인 2010. 11. 11.부터 퇴원일인 2010. 11. 24.까지 : 100%
2010. 11. 25.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30. 5. 9.까지 : 대장복원수술로
일응 복부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었고, 그 후 장폐색 등 후유증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0%로 산정함. 다만 원고가 용변 및 생리 등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육체적인 불편함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위자료 산정에 있어 참작함.
) 계산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5/12%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할 경우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이 5,361,422원이 된다(이하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리기로 한다).
2) 기왕치료비
1) X-선 소견상 현저한 폐색상이 명백하고 재개복술을 요하는 직접외상이나 복부수술 후에 속발한 장기간의 극심한 복통
 
(소요금액) (지출시기) m (사고시현가)
12,800,1802014-06-21 48 10,666,389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양산 H병원에 두 차
례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대장복원수술 전까지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이에 소요된 총
치료비가 19,724,268원에 달하는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 치료비는 피고 의료재단이 원
고 대신 양산 H병원에 지급하였고, 그 외 원고가 추가로 다른 명목의 치료비를 부담하
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3) 향후치료비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의 복부에 잔존하는 흉터를 제거하는데 12,800,180원이 소요되고,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이전에 위 치료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치료비를 계산
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4. 6. 21.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의
료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이 10,666,389원이 된다.
4) 개호비
살피건대, 앞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더라도 원고가 양산
H병원에서 개호비를 지출하였다거나 향후치료 과정에서 개호가 필요하다고 볼 만한 증거
가 없으므로, 이 부분 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5) 책임의 제한
) 과실상계
피고들 책임비율 : 80%
계산 : 12,822,248{= 16,027,811(일실수입 5,361,422+ 향후치료비
 
10,666,389) × 80%, 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
) 치료비 공제
피고 의료재단이 양산 H병원에 대신 지급한 원고의 치료비 19,724,268원 중
원고의 책임비율인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함
계산 : 8,877,395{= 12,822,248- 3,944,853(= 19,724,268× 20%) }
. 위자료
참작사유 : 원고의 나이, 직업, 성별, 이 사건 의료사고 발생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의료사고 발생 이후 원고의 치료경과, 흉터의 정도와 치유가능성, 현재
원고가 처해 있는 육체적, 정신적 상태와 스트레스 정도, 소송과정에서 나타난 양
당사자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여러 제반 사정
인정금액 : 10,000,000
.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877,395{= 재산상 손해 8,877,395+
위자료 10,000,000}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로서 이 사건 의료사고일인 2010.
6. 1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4.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