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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입차주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내용
사 건 2013구단21246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차○○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피 고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이재갑
소송수행자 김경원, 신지연
변 론 종 결 2014. 9. 4.
판 결 선 고 2014. 9. 18.
1. 피고가 2013.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나라손 이하 . (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지입차량 운전기사로 운
전업무에 종사하였는데, 2012. 2. 8. 06:55경 지입차량을 운전하여 자택에서 물류창고
로 출근을 하던 중 영동고속도로 상행성 편도 5차로의 4차로를 따라 직진 운행을 하다
가 선행차량의 후미를 추돌하고 원고의 차량이 우측 갓길로 방향이 틀어지면서 방음벽
을 재차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후방십
자인대파열(좌, 우), 후외측불안정성(좌, 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7. 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
고는 2013. 7. 17. 원고에게 ‘본인 소유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지입차주로서 산업재
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공단에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적용을 신청하
여야 하나 특례적용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사고 경위 또한 출근 중에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지입차주이나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여 왔으
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근
로자 즉,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여 산업재

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근로기준법이 ,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소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⑵ 원고는 지입차주로서 자택에서 소외 회사의 물류창고로 지입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 중 발생
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04년부터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2.5톤 화물차량 지입계약
을 체결한 이후 매년 위 계약을 갱신하여 오던 중 2011. 3. 1.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9. 12. 9. 운송
업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제품운송계약>
제1조(목적)
소외 회사가 의뢰한 제품을 신속, 정확하게 소외 회사 또는 소외 회사의 화주가 지정한 목
적지까지 수배송하는 물류업무를 원고에게 전담위임하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요청에 대하
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책임지고 수배송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비용의 부담 및 운송료)
1. 차량의 운전기사 인건비(급여, 제수당, 기타 일체의 근로기준법상 급여 포함)는 원고가
부담한다(차량소유주 또는 계약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경우)
2. 소외 회사가 의뢰한 제품을 운송함에 따른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주원료(경유)대는 소외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차량의 외부도색 및 유니폼 제작 지급비용은 소외 회사 또는 소외 회사의 화주가 부담
한다.
4. 소외 회사가 의뢰한 제품을 운송함에 따른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잡유대(엔진오일대), 제

수리비와 각종 보험료 및 제세공과금 등 차량유지, 관리비 일체는 원고가 부담한다.
5. 소외 회사가 의뢰한 제품을 운송함에 따른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공적인 업무비(소외 회
사가 의뢰한 제품의 운송 중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주차비 또는 유류도로비)는 소외 회사가
부담한다.
6. 원고 또는 원고의 피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나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단, 거래처에서 상․하차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위반하는 경우에는 월
3회 이내 주,정차위반에 한하여 소외 회사가 부담한다, 그러나 소외 회사가 정당하다고 인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부담한다)
7. 원고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소외 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은 이를 근거로 운송료
를 산정하고 지급한다.
8. 원고의 운송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운송료 금액과 지급조건은 부속합의서에 따른다.
제4조 (운송이행의무)
1. 원고는 소외 회사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선의의 운송업자로서이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본 계약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차량을 운행할 수 없으며, 최상연비 ( )㎞/ℓ를 유지하
여야 한다.
3. 원고는 소외 회사가 요청한 운송차량의 배차요구에 절대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계약된
차량이 운휴할 경우 대차를 투입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 원고는 2회/일 이상 배송을 원칙으로 하되, 일일 시황에 따라 소외 회사가 정하며 소외
회사의 화주의 거래처에 대한 납품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차량투입조건)
3. 원고는 원고의 기사간 차량 양도양수가 이루어질 경우, 사전에 양수자의 이력서, 자기소
개서, 운전경력증명서, 명함판사진 2매를 첨부하여 소외 회사의 승인을 신청하고, 소외 회
사의 승인을 득한 후 ‘운행기한이 만료되면 신차를 투입한다’라는 서면확인서를 제출한 후
신규기사를 투입하여야 한다.
제8조(운행일수 및 운송료)
1. 차량운행은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운행일수로 하며, 신청, 설, 추석 명절 연휴
는 소외 회사의 화주의 출고계획에 따른다.
2. 운송료의 지급은 매월 25일로 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을 지급일로 하고, 월
간 운송료는 부속합의서에 의한다.
3. 원고의 운행형태는 정상, 특근, 결근, 휴근, 추가근무, 휴가, 휴일, 점검, 훈련이 있으며
그 적용금액은 부속합의서에 의한다.

<부속합의서>
2 지입료 계산
단위 : 원/월, VAT 별도
3. 기타비용
가. 거래처 상, 하차 관계로 부득이 주, 정차 위반시 월 3회까지 소외 회사가 그 과태료
를 부담한다(그 이상의 위반은 불가)
나. 거래처 상, 하차 관계로 유료주차장 사용시 발생된 주차비는 소외 회사가 부담한다.
다. 소외 회사의 요구에 의해 일요일, 공휴일, 신정, 설, 추석운행시에는 특근 근무로 인

라. 위 다항의 진행 중 소외 회사가 운행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사사사유(가족의 애경
사 제외)로 결행하였을시에는 결근으로 처리(다만, 물동량이 적을시에는 휴무 인정)
마. 정기정검(년1회)은 결행으로 처리하지 않으나, 사전에 소외 회사와 상의 후 배송량이
적은 날로 조정하며, 정기검사는 제품운송 후 실시한다.
라. 하기휴가 : 3개월이상 근무자 년 2일 적용, 사용기간 : 매년 7월 1일 ~ 9월 30일 기
간 중 사용
4. 기타조건
다. 배송조수
a. 각 지입차주는 배송향상을 위한 소외 회사의 요구에 의해 배송조수를 고용할 수 있다.
b. 배송조수를 고용할 시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별도의 대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그 기
준은 다음과 같다.
라. 지입차 기사 근무가능 연령 : 만 60세까지 계약 가능
단, 소외 회사의 평가로 근무연장이 가능하다고 평가될 때 그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지입료는 별도로 산정한다.
차량 계약기간 지입료 유류대 통행료 특근 결근 비고
2.5톤 3/1~2/29 2,500,000 실비 실비 83,000 83,000
지급시기 지급금액 결근감액 비고
매월 마감 후 11일 980,000원/월 31,000원/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⑵ 따라 매일 07:25경까지 소외 회사의 물류창고로 출근하
도록 요구받았고, 지각을 할 경우 사전에 보고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매주 월요일마다
아침조회를 실시하여 오배송 지적과 우수직원을 포상하기도 하였다.
⑶ 원고는 소외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깨끗한 나라의 물품을 운송하였고, 소외 회
사가 지시하여 주는 노선과 횟수로 운송을 하였으며, 도로사정과 납품시간에 대하여
소외 회사에게 보고를 하였고, 매일 운행일지(운행거리, 이동시간, 상하차시간, 통행료,
유류비, 주차비, 배송량, 반품 사유 등)를 작성하여 소외 회사 물류센타 소장의 결재를
받아 왔다.
⑷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매월 250만 원의 고정급과 휴일 중 근무에 대한 추가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운송물량을 많이 배당받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수당 등을 지급받
지 않았다. 원고가 결근한 경우 고정급에서 1일당 83,000원을 공제받았고, 차량의 운행
에 필수적인 유류비, 도로통행비, 주차비 등을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 원고는 ㅅ
외 회사로부터 2011. 11.부터 2012. 1.까지 차량지입료, 유류대, 통행료, 주차요금 등으
로 3,933,124원 내지 4,242,680원을 지급받아 왔다.
⑸ 원고는 소외 회사가 지시하는 물품 운송 외에 다른 용도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었고, 소외 회사로부터 배정받은 물품만을 운송하였다.
⑹ 원고를 비롯한 소외 회사의 지입차주들은 지입차량을 이용하여 위 물류센터로
출근을 하였고, 물품 운송업무가 끝나면 지입차량을 운전하여 바로 집으로 퇴근을 하
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3호증, 갑 4호증, 갑 5호증, 갑 6호증, 갑 8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손종대, 황규주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나라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
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
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
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
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
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
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
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
조).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
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
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휴일을 제외한 날을 근무일로 하여 운
송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대가로 매월 고정급(휴일근무시 특근수당)과 실비변상적인
유류비, 도로통행비, 주차비 등을 지급받아 온 점, ② 원고 등 지입차주들이 받는 급여
는 고정급으로 물품 운송의 양이나 배송 횟수, 배송 거리 등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실적도 요구되지 않았던바, 원고 등 치입차주
들은 운송 업무의 증감에 따른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지
않았고, 이러한 이윤과 손실은 모두 사용자인 소외 회사에게 귀속된 점, ③ 원고 등 지
입차주들은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운송하였을 뿐, 독립적인 지위에서 물품
운송을 위탁받을 수 없었고, 소외 회사가 지정하는 물품 외에 다른 물품 운송을 할 수
없었던 점, ④ 원고는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라 배송횟수와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연
휴기간에도 소외 회사가 운행을 요구하면 운행을 하여야 했으며, 휴가일수와 기간도
미리 정해져 있었던 점, ⑤ 배송조수의 고용여부와 근로조건도 소외 회사에서 정하였
고, 지입차주의 책임 하에 대리기사를 고용하는 것은 지입차주의 결근시를 대비한 비
상대책수단인 점, ⑥ 원고는 2004년 이후부터 소외 회사에서 유사한 조건으로 계속하
여 근무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영업용 화물차의 소유자로
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거나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 등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⑵ 의한 출․퇴근 중의 재해인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
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
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
고,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
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
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
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두121 판결 참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
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
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
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4127 판결 취지 등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등 지입차주들은 소외 회사의 물류창고로 출근장소가 지정되어
있었고, 원고의 자택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이고 위 물류창고는 용인시 양지면 추계
리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② 원고 등 지입차주들은 위 물류창고에
서 물건을 싣고 소외 회사가 지정하여 준 배송지로 물건을 운송하여야 하고, 운송이
끝난 후에 물류창고를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집으로 퇴근을 하는 점, ③ 원고가 수행
하는 운송업무의 주요수단이 지입차량이므로 지입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는 것이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소
외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출근 중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⑶ 소결론
따라서 출근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고, 원고는 산
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
를 전제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소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아
니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정지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
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
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라 한다)의 노무(勞務)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
로 본다.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2.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
로 본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③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공단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
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법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처음 이 법의 적용을 받은 날부터 70일 이내에 이 법의 적용 제외
를 신청한 경우에는 처음 이 법의 적용을 받은 날로 소급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다시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
여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및
변경, 법 적용 제외 및 재적용의 신청, 보험료의 산정·신고·납부,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

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⑧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
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⑩ 제9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보험료 체납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⑪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1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 과
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