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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형수술 실패 시, 수술비 환급을 인정한 사례
내용

환자가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당초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수술비를 낼 필요가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위임'계약의 성질을 지닌 일반 의료계약과 달리 성형수술계약은 '도급' 계약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최근 성형수술 피해자 임모(41·여)씨가 성형수술한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소865646)에서 "세브란스병원은 수술비 6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1.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성형수술은 일반적인 질병 치료와 달리 의사와 환자 사이에 성립된 계약의 내용이 위임계약을 넘어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진다"며 "2차에 걸친 수술을 한 후에도 수술 전보다 콧등의 휘어진 정도가 더 나빠지는 등 성형수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므로 임씨는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2. 심 판사는 특히 환자 개개인의 체질이나 특성에 따라 의료행위의 효과가 달라서 의사가 진료행위의 결과를 예견하는것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이상, 의료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반적인 질병치료는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하기만 하면 완성되는 수단채무이지만, 성형수술은 이와는 달리 결과를 달성해야 하는 결과채무적 성격을 띄는 것이며, 이 사안에서 단지 심미감의 차이로 환자가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 콧등의 휘어짐을 바로잡기로 하는 목적이 제시된 수술에서 두차례의 수술을 받고도 오히려 수술 전보다 콧등이 더 휘어지는 등의 경과가 나왔다면 병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이번 지방법원 판결이 상급심에서도 인용· 확정될 경우 성형수술로 인한 환자와 병원간 분쟁에서 중요한 판례로 적용되는 향후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