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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당 100시간 정도의 좌식근무 중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전한 사례
내용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3구단10145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도춘석
피 고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B
변 론 종 결 2014. 10. 22.
판 결 선 고 2014. 11. 12.
주 문
1. 피고가 2013.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망 C(1980. 9. 1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6. 7. D 주식회
사 창원지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 11. 5.
16:00 이 사건 사업장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망인은 같은 날 16:20경 ‘폐색전
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사망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3. 3. 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업
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5. 14.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성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평소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특별한 질병을 진단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
실이 없고, 다만 통풍으로 하지에 부목고정을 하고 있었다. 망인의 사망 무렵 근무 형
태, 초과근무 및 야간근무 현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이 하지에
부목을 한 상태에서 과도한 장시간 좌식 근무로 인하여 혈전이 발생한 것이 원인이 되
었으므로,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현된 업무상 질병
에 해당하여,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과로 및 스트레스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상병이고, 망인은

기간
발병 1주 전
11.4. ~ 10.29.
발병 2주 전
10.28. ~ 10.22.
발병 3주 전
10.21. ~ 10.15.
발병 4주 전
10.14. ~ 10.8.
이 사건 상병 발병 2일 전 연차 휴가를 가지면서 휴식을 취하였으며, 망인의 근무 형
태를 보아도 않는 자리에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일반사무직 근로자로서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정도의 동작 감소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망인은 개인적으로
비만과 하지 부목고정 등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를 많이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
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 현황
가) 망인은 2011. 6. 7.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군용장비 도면 분석 및 자료 정
리, 기술교범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고, 대부분 책상에 앉은 상태로 개인용 컴퓨터를 사용
하여 자료를 분석하거나 교범을 작성하는 형태로 업무를 수행한다.
나) 망인의 업무는 주로 전기장치 도면을 자세하게 분석한 다음 이를 운용하는 기
법에 관한 교범을 개발하는 것으로, 실선으로 표시된 복잡한 전기회로 등을 분석하는 과
정에서 장시간 컴퓨터 화면에 집중을 요하는 경우가 많았고, 작업 특성상 다른 사람과 분
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웠다.
다) 근무형태는 주 5일제이고, 정규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이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2012. 11. 15.로 예정된 전기장치 정비교범의
수검 평가 일정을 앞두고 있었고, 개발1팀의 선임주임으로서 수검 평가 준비를 총괄하여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평소보다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마) 이 사건 발병 전 약 4주 동안 망인의 근무 현황은 아래와 같다.

근무일 / 휴무일 6일 / 1일 7일 / 0일 5일 / 2일 5일 / 2일
근무시간 90시간 103시간 66시간 47시간
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약 4주 동안 망인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76시간{=
(90시간 + 103시간 + 66시간 + 47시간) / 4주}이다.
사)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일 출근하여 다음날 새벽 01:20경까지 연속하여
근무를 한 다음 08:53경 다시 출근하여 업무를 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2) 망인의 건강상태 등
가) 망인은 1980. 9. 18.생으로 사망 당시 32세이고, 신장 177cm, 체중 97kg이다.
나) 망인은 흡연 습관이 없었고, 지속적 음주 습관도 없었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통풍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고, 2012. 10. 23.
메트로병원에서 왼쪽 발목 통증으로 하퇴부 부목고정을 받았다.
라) 망인은 2012. 11. 1. 메트로병원에 내원하였고, 병원으로부터 입원 및 내시경
검사를 권유받았으나, 회사 업무가 많다는 이유로 입원을 거부하고 약물 치료만을 받았
다.
3) 주요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측 소견
¡ 부검 감정의 소견
§ 좌우 폐동맥에서 혈전에 의한 색전, 왼종아리 부위 깊은 정맥에서 혈전이 확
인되므로, 망인은 폐색전증으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함
나) 피고 측 소견
¡ 피고 지사 자문의

§ 과로는 인지되나,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음. 부검 소견상 개인의 부
상이 발병 원인으로 추정됨
¡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업무상 과로는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나, 폐색전증은 발병 기전상 혈전 생성
등과 관련된 것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은 희박할 것으로 사료됨
§ 폐색전증의 일반적 원인은 외상, 수술, 오랜 시간의 좌식 근무 및 자세, 임신
및 산후기간 중 부동자세 등이나 망인의 경우 폐색전증을 유발하는 직업적 요인이 없으
며, 좌측 하지의 부목 고정이 확인되어 개인적 요인의 상병으로 발병 추정함이 타당함
§ 망인의 사망 원인인 폐색전증은 과로와 큰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
이 일반적이고, 업무가 바빠 치료를 받지 못한 사실과 사망 원인 간에도 인과관계를 인정
하기 어려우므로 불인정이 타당함
다)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폐색전증의 주요 위험인자는 다음과 같음
§ 수술 : 큰 복부 수술이나 골반부 수술, 고관절이나 슬관절 치환술, 수술 후
중환자관리 중
§ 산과 : 임신 말기, 제왕절개술 후, 산후 조리기
§ 하지 문제 : 하지 골절이나 하지 정맥류
§ 동작 감소 : 병원 입원이나 장시간 착석여행(비행기 탑승이나 의자에 앉아
있으므로 움직이기에 지장이 있는 환경 등)
§ 기타 : 하지 심주정맥 혈전증의 기왕력
¡ 그 외 위험인자는 다음과 같음

§ 심혈관계 : 선청성 심장질환, 울혈성 심부전, 고혈압, 표재정맥 혈전증, 장기
간 혈관 내 삽관
§ 호르몬 : 피임약 복용, 호르몬 치료
§ 기타 : 만성폐쇄폐질환, 신경학적 장애, 악성종양, 혈전장애질환, 긴 착석여
행, 비만, 기타 질환 등
¡ 과로와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장시간 항공 여행이나 긴 착
석 여행과 같이 장시간 의자에 착석하여 일을 하는 과로일 경우에는 폐색전증의 발병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폐색전증의 위험인자가 많기 때문에, 망인의 사인인 폐색전증의 정확한 원인
인자는 알 수 없지만 하지의 부목고정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폐색전증의 기타 위험인자들에는 비만이 있기 때문에 망인의 체중과도 관련
이 있을 수 있음
¡ 망인의 경우 하지 부목고정이나 비만도 폐색전증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지
만, 좌식 상태의 장기간 근무도 발병 원인이 될 수 있음. 정확한 발병 원인은 알 수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
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D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인제대학교 부산백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
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

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
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
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
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
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된다. 나아가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심각하게
증가된 근무시간에 걸쳐 장시간 수행한 업무는 적어도 이 사건 상병을 자연적인 진행경
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
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법원이 선정한 감정의 등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의할 때, 장시간의 좌
식 상태 등 동작 감소가 이 사건 상병의 유력한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망인
의 경우 이 사건 상병 발병 약 3주 전부터 수검 평가 준비 등으로 근무시간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발병 전 약 4주 동안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의 약 2
배(76시간)에 이르며,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약 2주 동안은 주당 100시간을 넘나
드는 정도의 심각한 장시간 근무를 수행하였다. 나아가 의자에 앉은 상태로 컴퓨터 화
면의 전기회로도 등에 오랫동안 집중하여야 하는 망인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

이와 같은 심각한 장시간의 좌식 근무는 망인의 하지 부목고정과 더불어 이 사건 상병
의 원인이 된 동작 감소를 충분히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② 이 법원이 선정한 감정의는 고혈압 등의 심혈관계 질환 역시 이 사건 상병
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고, 과중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고혈압 등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앞서 본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망인의 근무시간, 중요한 수검 평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 수검 평가 준비 과정에서 망인이 수행한 역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은
당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되는 과로와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망인의 과중한 과로와 스트레스 역시 망인의 심혈
관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혈행 지체, 혈전 생성과 폐동맥 폐색으로
이어지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과정에서 이를 악화시킨 위험인자가 되었을 것으로 보
인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최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