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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타인에게 통장과 그에 연계된 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한 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사례
내용

[사건개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해서 넘겨주면 보증금 10만 원과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4. 2. 17.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OO은행 노원역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통장 및 위 계좌의 카드를 개설하고, 같은 날 17:00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노원역 10번 출구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통장과 카드 및 카드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에게 건네주고 즉석에서 현금 10만 원을 받음으로써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관련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법원판단]

위와 같이 타인에게 통장 및 그에 연계된 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 대여하는 등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된다(이러한 통장 등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행에 이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