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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법제처·기타] '행정소송 제소기간 90일→180일' 개정안 발의
내용
행정소송 제소기간 90180일 개정안 발의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행정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행정청의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했다. 이는 현행법상 행정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소송을 준비하다 90일이 지나버려 권리주장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함 의원은 "행정처분 제소기간을 늘려 국민들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행정소송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권익을 지키게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우리와 법체계가 유사한 일본은 지난 2004년 행정사건소송법을 개정해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출소(出訴)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출처 : 법률신문[201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