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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하면 건당 최고 600만원 포상금
내용
권익위, 2월 말까지 '아동학대 집중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7일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2월 28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에는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의 신체적·정신적 폭력행위는 물론 기본적 보호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까지 포함된다.

권익위는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 보호 분야 사건에 조사 경험이 풍부한 조사관들을 집중 투입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경찰청 등과 공동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신고자에 대해서는 접수단계부터 철저하게 비밀을 보호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는 형사고발을 통해 엄단할 방침이다. 신고자에게는 처리결과에 따라 한 건당 최고 6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는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의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세종시 도움5로 권익위 '세종종합민원상담센터',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및 공익신고 앱(App)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공익신고 상담전화(국번없이 1398 또는 110)로도 신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