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하는 고객의 행복을 항상 생각합니다
  1. 홈으로
  2. 뉴스 / 판례
  3. 율하소식

율하소식

YULHA News

법무법인 율하의 공지사항과 뉴스
알려드립니다.

정보보기
제목 '내란음모' 이석기 前의원 상고심, 22일 선고
내용
2심에서 내란선동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최종 판결이 22일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 전 의원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한동근 전 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장 등 4명에 대한 상고심(2014도10978) 선고공판이 22일 열린다고 19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25일이었지만 두 달 연장돼 3월 25일 만료된다. 이 고문과 홍 부위원장은 24일, 한 전 수원시위원장은 27일이 구속기간 만료일이었지만 역시 두 달 연장됐다.

이 전 의원 등은 RO 조직원과 함께 국가 주요시설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내란을 음모·선동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2월 이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내란선동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내란음모죄에 대해서는 "구체적 준비방안에 대한 어떤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