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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무·검찰] 현직 판사 첫 긴급체포… 대법원 "해당 판사 엄중 조치"
내용
현직 판사 첫 긴급체포대법원 "해당 판사 엄중 조치"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사채왕 금품 의혹 판사 긴급체포
"증거인멸 우려, 심리상태 매우 불안정"구속영장 방침
대법원, "해당 판사에 책임에 상응하는 강력 조치 취할 것" 밝혀

검찰이 사채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직 판사를 긴급체포했다. 현직 판사가 긴급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19일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모(61·구속)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수도권 법원에 재직 중인 A판사를 18일 오후 310분께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A판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 관련자 진술번복 권유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인 점을 감안해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판사는 지난 17일 검찰에 출석해 한 차례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이튿날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은 후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48시간의 체포시한을 고려해 A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A판사는 최씨로부터 지난 2008~2009년 전세자금과 주식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6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A판사는 동향 출신의 다른 재력가에게서 전세자금으로 3억원을 빌렸다가 6개월 뒤 갚았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A판사에게 건네진 자금이 최씨에게서 나온 대가성 자금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씨는 사기도박단의 뒤를 봐주는 전주 노릇을 하면서 변호사법 위반, 마약 등의 혐의로 지난 20124월 구속기소돼 29개월째 수사와 재판을 되풀이해 받고 있다. 최씨는 2008년 마약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을 때 당시 검사였던 동향 출신의 A판사를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해당 판사에 대해 강력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19"사법부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매우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해당 판사에 대해서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판사가 사표를 제출했으나 사료를 수리할 경우 징계절차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그 수리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출처 : 법률신문[2015-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