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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입료
분류 일반민사
작성일 2014-10-27
작성자 이진우
내용
저는 화물자동차운송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입차주가 지입료를 몇 달째 내지 않고 있어 골치가 아픕니다.
지입차주가 어려운 사정은 있겠지만 회사 입장에서도 계속 방치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지입관계에서는 지입계약서에 지입료를 연체하면 지입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가 소송한 경험에 의하면,  회사에서는 지입료 연체를 이유로 지입계약을 해지하고, 밀린 지입료를 청구함과 동시에 자동차번호판을 반납하라는  취지의 내용 ( 화물자동차대폐차절차의 동의를 구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지입차주가 번호판을 반납할 경우 차를 운행할  수 없으니 지입료를 순순히 납부하여 쉽게 해결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