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얼마전 전세기간 만료 후 계약사항 변동이 없고, 집주인도 만료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자동연장으로 알고 거주를 하고 있는데, 얼마전 집주인이 집을 타인에게 팔았다고 합니다.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있어도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전입신고, 확정일자)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봄으로 당연히 새로운 매수인에 대해 귀하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차임 등 다른 계약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굳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