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하는 고객의 행복을 항상 생각합니다
  1. 홈으로
  2. 열린상담
  3. 게시판상담

게시판상담

궁금하신 내용을 질문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게시판 상담은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는 1인 1회 무료 상담입니다.
(비밀글 작성이 가능하며, 작성전 공지한 필독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보기
제목 묵시적갱신 후 계약해지에 따른 월차임 및 관리비에 대한 고민
분류 일반민사
작성일 2014-11-18
작성자 이정우
내용
월세로 2년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계약기간 동안 게속해서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해애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입니다.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기한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의 임대차는 2년으로 보며 단 임차인은 2년 미만의 약정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때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을 상실하고, 더 이상의 월차임 및 관리비를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