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2년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계약기간 동안 게속해서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해애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입니다.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기한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의 임대차는 2년으로 보며 단 임차인은 2년 미만의 약정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때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을 상실하고, 더 이상의 월차임 및 관리비를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