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근무를 하던 중 동료직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을 당해 다리에 부상을 입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이 되나요?
답변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나,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 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폭력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