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차임 지체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설치한 건물에 대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이 있다는 이유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를 미루고 있어 고민입니다.
답변
귀하로서는 임차인을 상대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여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