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전에 차를 매매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안하고 매수자에게 현장에서 차량의 판매금을 송금받고 차를 주었으며 이전에 관한 서류는 우편으로 발송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수자가 차는 가져가고 다음 절차인 이전신고를 해 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 보험료와 과태료가 집으로 계속해서 발송도 되고 있는 중이라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르면,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가 양수인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매수인을 상대로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통해서 귀하의 고민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