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에 앞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결혼하기전 남편이 마련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혼 소송시 남편의 고유재산인 위 아파트도 재산분할청구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의 유지, 감소방지에 기여한 노력이 크다면 이를 입증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