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부산대 앞에서 상가를 얻어 2년째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경매를 받은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서 세를 올려주던지, 아니면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5년간 임차기간이 보장됩니다.
상담인은 2년간 장사를 하고 있으니, 계속 장사를 하고 싶으면 계약갱신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계약갱신권의 행사는 법이 정한 기간 내에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행사를 하여야 하니 유의하시고, 특히 월세는 연체하지 않고 잘 내셔야 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최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