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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가임대차 관련 질문입니다 |
분류 |
일반민사 |
작성일 |
2014-08-07 |
작성자 |
임대인 |
내용 |
제가 상가를 하나 임대주고 있는데요
임차인이 2달동안 집세를 안주고 있는데 임대차계약 해지할 수 있는건가요
임차인은 자기는 상가임대차보호를 받는다면서 3달만 안밀리면 안쫓겨난다고 큰소리를 치는데 맞는 말인가요
답변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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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도 민법 제640조가 적용되고, 상가건물의 임대인이라도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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