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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기
제목 |
이혼소송 상담부탁드립니다. |
분류 |
가사·이혼 |
작성일 |
2014-08-01 |
작성자 |
구원경 |
내용 |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가장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연락처 : 01037880760
거주지역 : 부산
안녕하세요 결혼 20년차 주부입니다.
자녀는 2명이구요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생각중입니다.
상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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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이고,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에게 민법에 명시된 6가지 사유 중 1가지 귀책사유가 있을때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외도를 했다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예약 후 사무실을 방문해주세요~
박지현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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