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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 (단독) 이주노조 설립 신고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분류 일반
작성일 2015-05-01
작성자 관리자
내용
8년 2개월 된 '대법원 최장기 미제 사건' 올 상반기 선고 여부 관심…"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 인정 및 노조 설립 자격 판례 나올까" 주목

2007년 2월 28일 상고된 이래 8년 2개월 째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설립 신고 사건이 올 1월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장기 미제' 사건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회부되면 통상 6개월 안에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올 상반기 안에 선고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상 대법원 사건은 대법관 4명으로 이뤄진 '소부'가 다루지만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고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은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올린다.

26일 법조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2005년 6월 14일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서울경인이주노조·당시 위원장 아노아르)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노법)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의 노조 설립을 인정하라"며 서울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소송의 상고심(2007두4995)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 중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사건을 판결하면 국내 노동계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불법 체류 외국인들의 노동3권 인정 여부와 노조 설립 자격에 대한 최초의 판례가 탄생한다.

이 사건은 항소심과 1심이 판이하게 갈렸다.

서울고법 특별11부는 2007년 2월 1일 항소심에서 "헌법과 노노법에 따라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도 노동3권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지방노동청장은 노조 설립 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며 1심 판결을 깨고 서울경인이주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였다. 불법 체류 외국인을 노동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불법 체류 외국인이 소속된 노조를 합법적으로 인정할 지 여부다.

당시 재판부는 무엇보다 "불법 체류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실제 근로를 하면서 임금, 급료 등 수입에 따라 생활하는 이상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두 가지 근거를 들었다.

우선 "헌법 제33조 제1항에 규정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근로3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하지 않는 한, 근로조건과 경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해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6조,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조, 조합원에 대해 인종 등에 의한 차별대우를 금지한 노노법 제9조의 입법취지 등 고려하면 불법 체류 외국인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등이 외국인의 취업 자격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금지하는 규정일 뿐, 이미 취업한 근로자들의 고용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그들의 노조 결성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보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지방노동청은 노조 설립을 신고한 노조의 조합원이 적법한 체류 자격이 있는지 심사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2006년 2월 7일 1심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이주노조 창립 당시 위원장인 아노아르 씨가 불법 체류자라는 점 등을 문제삼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출처 : 법률신문  전지성 기자 jiseong@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