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거짓답변서를 써서 이에 대하여 통화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진위여부를 밝히고 싶은데요,
혼자 재판을 진행하다 보니 정확한 절차를 알지 못합니다.
판사님께 구두로 말씀을 드리면 되는 것인지,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통화내역 조회는 사실조회를 통해서 그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통화한 내용은 나오지 않고, 전화를 걸고 받은 내역, 문자를 보내고 받은 내역만 조회가 됩니다. 따라서 전화, 문자를 보내고 받은 내역을 위해서는 사실조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에 대한 증명을 하시려면 증인을 확보하거나, 당사자와 통화를 하면서 그에 대한 녹음을 통해서 입증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