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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베란다 확장
분류 일반민사
작성일 2015-04-24
작성자 김미령
내용
어머님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데, 거실을 넓게 쓰려고 베란다를 확장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후 입주자들이 찾아와 베란다를 확장할 경우 아파트 내구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로 베란다 확장이 불가능하므로 다시 복원을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공유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주자회의의 결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베란다의 경우 전용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타 입주민들이 제재를 가할 수 없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아파트에서 계속적인 거주를 위하여는 타 입주민들과 원만한 협조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