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인터넷 강의 녹화뜬걸 구매를 하였고, 이후 다시 다른분에게 되 팔았습니다.
그런데 거래이후 구매자가 계좌기록, 카카오톡 기록에 제가 녹화분을 판매한 자료가 있고, 지적재산권침해로 불법행위를 하였으니 신고를 하겠다고 하고, 다만 자신에게 받은 돈을 환불해 주면 신고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작권침해가 불법임은 알고 있으나, 상대방이 너무 괴씸해 배상액이 비슷하다면 같이 벌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답변
배상액의 범위를 정확히 말씀드릴수는 없으나, 다만 해당 영상의 매매금액보다 클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 협의를 하시는게 좋을것으로 보이며, 상대방 또한 처벌의 대상이므로 이점 참고하시어 원만한 해결을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