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협의이혼을 하였고, 아이는 상대방이 양육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재혼을 준비하면서 아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이경우 아이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으며, 양육비 지급을 중단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양육비의 경우, 상대방이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이상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거부할 권한이 없으므로 계속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면접교섭의 경우는 정해진 면접교섭에 대하여 상대방이 방해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관할법원에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