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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사고 손해배상 관련
분류 일반민사
작성일 2015-03-16
작성자 허민준
내용
아버지가 운전 미숙으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와 정면추돌하여 아버지 차량에게 과실 100%가 인정되었고, 아버지 책임보험으로는 사망 1억원, 부상 2천만원 한도인데, 상대방차량이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1억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요구하고 있어 8천만원 정도는 자비로 배상을 해야할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차량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자비로 지급을 해야하는 것인지, 지불능력이 없어 형벌을 받으면 채무가 변제될 수 있나요?
답변
우선 피해자 부상의 정도에 따라 배상을 해야 할 것이므로 정확한 부상정도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민사적인 책임과 형벌은 별개의 것으로서 형벌을 받더라도 채무가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소송을 통해 감정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어야 할 건으로 보여지는바, 그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