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근저당권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甲소유의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개시되어 丙에게 매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부동산은 실질적으로는 乙이 매수를 하면서도 동생인 丙의 명의를 빌려 매수한 것인 바, 이 경우 丙이 甲에 대한 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판례의 입장을 보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부동산을 경락 받은 경락인이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니라 단순히 타인을 위하여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으로 취급되는 자는 어디까지나 명의차용자인 타인이 아니라 그 명의인일 뿐이므로,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적법하게 취득한다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丙은 甲에 대한 인도명령을 받아 인도 집행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