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하는 고객의 행복을 항상 생각합니다
  1. 홈으로
  2. 열린상담
  3. 게시판상담

게시판상담

궁금하신 내용을 질문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게시판 상담은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는 1인 1회 무료 상담입니다.
(비밀글 작성이 가능하며, 작성전 공지한 필독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보기
제목 동생 명의를 빌려 경락 받은 부동산은 동생의 것인가요.
분류 일반민사
작성일 2015-02-17
작성자 김은수
내용

甲은 근저당권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甲소유의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개시되어 丙에게 매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부동산은 실질적으로는 乙이 매수를 하면서도 동생인 丙의 명의를 빌려 매수한 것인 바, 이 경우 丙이 甲에 대한 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판례의 입장을 보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부동산을 경락 받은 경락인이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니라 단순히 타인을 위하여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으로 취급되는 자는 어디까지나 명의차용자인 타인이 아니라 그 명의인일 뿐이므로,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적법하게 취득한다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丙은 甲에 대한 인도명령을 받아 인도 집행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